부동산 실무를 하다보면 매매계약을 하게 된다. 그때 취득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규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에 항상 어떤 규제와 세법 변화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도 결국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돈 버는 직업인 것이다.
이 글 한편으로 모든 부동산 물건의 취득세를 다룰 수는 없고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택의 취득세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공부 해 보도록 하자.

1.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즉 아파트나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2.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3.취득시기: 취득일이 언제냐는 뜻이다.(다시 말하지만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한다)
보통 주택은 개인간 혹은 개인 법인간의 유상승계취득(돈주고 매매 하는것)이 많으므로 계약서에 나온 잔금일로 보면 된다.
– 비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경우도 있으나 공매도 수입이나 국가로부터의 유상취득등
특수한 사례를 위해 쓰는 글이 아니므로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동산 실무에서 일어나는 사례로 글을 구성하겠다.
4.과세표준: 신고한 금액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계약할 때 사기로 한 금액이다.
이 과세표준에 아래의 표의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당연히 보증금 중도금 잔금 모두 합친 금액이다.)
6.취득세를 납부할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또 내야한다.
(아래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현재 기준으로 가져왔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꿀팁 알려주자면 취득가는 합법적인 선상에서 부풀리는게 가장 좋다. 물론 금액이 올라갈 수록 취득세가 올라가지만 , 취득세는 양도세와 함께 가므로 취득세를 부풀릴 수록
이후 양도차익은 줄어들게 때문이다. 양도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구간의 세율이다.
취득세의 제일 높은 구간이 12%인데 양도세는 40프로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히 차라리 취득가 높은게 이후 주택을 매매할 생각이 있다면 훨씬 양도시 좋을 것이다. 양도세 처 맞으면 기분도 더럽고 생각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제서야 …. 아 내가 “세법 공부를 안해서 이렇게 피를 보는구나” 를 경험하게 된다.
‘취득세액의 몇 %’로 보기 – 실무적 대략표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 / 지방교육세는 20%”라고 생각하셔도 대체로 맞는 편이지만, 예외와 조건이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누구에게는 유의미할 수도 있는 금액이므로.
대략적으로 표를 만들었으나 . 아래에 내려가면 정확한 세율표가 있으니 참고하면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하지만 아래의 surtax(부가세_부가가치세 아니다 말그대로 부가되는 세금 즉 부가세)는 취득세액에 세율을 곱한다.
| 세목 | 대략 표현 | 주의해야 할 사항 |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약 10%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엔 감면세액에 대해 20% 적용됨. 서민주택은 비과세 가능.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약 20% | 주택 유형·취득세율 중과상황 등에 따라 실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이정도 알면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될 것이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최대한 쉽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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